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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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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권희만
예고기간
2015-08-21 ~ 2015-09-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1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821

국토교통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 ~ 2015930

 

 

첨부파일1
HWP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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