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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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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이상진
예고기간
2023-11-14 ~ 2023-12-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419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v1.hwpx
첨부파일3
HWPX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안_전문v1.hwpx
첨부파일4
HWPX 행정예고안(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hwpx
첨부파일5
PDF 행정예고안(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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