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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사업자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이은비
예고기간
2024-02-01 ~ 2024-02-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34호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국토교통부공고_제_2024-134호(공공주택사업자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첨부파일2
PDF 240201_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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