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안성 공도-대덕 도로확장 공사)
담당부서
보상과
담당자
이주현
전화번호
02-2110-6756 
등록일
2018-07-20
조회
2058
첨부파일 1
XLSX 보상협의공고내역.xlsx 바로보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18 - 74 호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안)
(주소 또는 거소 불명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안성공도-대덕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계약)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8 년 07 월 20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안성공도-대덕 도로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협의기간, 장소 및 방법 :
가. 협의기간 : 2018. 07. 24. ~ 2018. 08. 07. (15일간)
나. 협의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208호(수서타워)
한국감정원 수도권중부보상사업단(☎02-2075-0814, 김형규 과장)
다. 협의방법 :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됨
※ 근저당권, 압류, 가등기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시 반드시 그 권리를 해지 후 손실보상협의계약 가능함.
4. 보상의 시기 ․ 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보상액으로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개별적으로 계좌입금함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가. 인감증명서 2부
나. 주민등록초본 2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인감도장,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6. 토지 등의 표시 : 별첨 “보상협의 공고내역” 참조
(보상액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별도로 협의장소에서 열람가능함)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보상수탁기관 :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