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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관리(굴착)심의회 안내문 및 신청양식(2023년)
담당부서
도로계획과
담당자
고여진
전화번호
02-2110-6814 
등록일
2023-06-27
조회
20439
첨부파일 1
HWPX 20230627125126626_23년 도로관리심의 안내문_서울청.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230627125126642_23년 도로관리심의 안내문_서울청.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X 20230627125126655_도로관리심의 관련 양식.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4
HWP 20230627125126657_도로관리심의 관련 양식.hwp 바로보기
□ 도로법시행규칙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양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도로관리심의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일정 안내[제출기한(매년, 1 ‧ 4 ‧ 7 ‧ 10개월 기준)]
- 전월 : 허가 관리청(서울국토청, 국토관리사무소, 감리단) 사전협의(담당자 성명 확인)
※사업계획서 및 도면 등 관련서류 작성 후, 노선담당자 사전 검토
- 당월 1일 ~ 10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문 대면검토(미비 서류 보완 요구 등)
- 당월 10일 ~ 20일 : 대면검토 완료 후 신청서류 접수(기일 엄수)
- 당월 20일 ~ 말일 : 접수서류 보완 및 최종 수리(서류 미흡시 반려)
- 익월 1일 ~ 10일 : 사업계획서 등 관리청 자체 검토(감독관, 국토관리사무소, 감리단)
- 익월 10일 ~ 25일 : 도로관리심의위원 사전검토 및 심의회 개최[2·5·8·11]
- 익월 26일 ~ 말일 : 심의결과 통보(개별통보, 필요시 기간 연장)
★ 심의결과를 반영한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도로관리청: 지방청, 국토관리사무소]

※ 도로관리심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관련 양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1. 도로관리심의 안내문_서울청
2. 도로관리심의 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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