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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공고(서울-문산)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전혜진
전화번호 02-2110-6753 
등록일 2017-10-23 조회 3010
첨부파일 1 JPG 보상계획 신문 공고 그림파일.jpg

보 상 계 획 공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사업시행자 :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35.2km, 착공일로부터 60개월

 

2. 금회 보상 대상 : 1, 2공구 토지 48필지(86,487) 및 토지 상 물건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열람 기간 : 2017.09.27() 2017.10.1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한국감정원 수도권북부보상사업단 고양사무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8, 8(화정동,광성프라자)(TEL: 031-968-2049 / FAX: 031-968-3085)

고양시청 도로정책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TEL: 02-2110-6753)

 

4. 보상시기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감정평가 : 11월경, 협의계약 : 12월경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68조에 따라 2인 이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6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토 지

소재지

지 번

편입(예정)면적()

토지 소유자

날 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 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7. 기타 사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에 위수탁되어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 내역 등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 09. 27.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