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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서울-문산)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김충수
전화번호 02-2110-6753 
등록일 2018-02-08 조회 2199
첨부파일 1 XLSX 보상협의 공시송달목록.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보상협의통지_공시송달_공고(안).hwp 바로보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 2018-6호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8 년 02 월 일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1. 사 업 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공 고 기 간 : 2018.02.09 ~ 2018.02.23
4. 협의기간, 장소 및 방법
가. 협의기간 :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나. 협의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8, 8층(화정동, 광성프라자)
한국감정원 수도권북부보상사업단(☎031-968-2049)
다. 협의방법 :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됨
5.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보상액으로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개별적으로 계좌 입금함
6.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공공용지취득협의서 1부.
나. 등기촉탁승낙서 1부.
다. 보상금청구서 1부.
라. 손실보상협의계약서 2부.
마. 인감증명서 2부.
바. 주민등록초본 2부.
사. 통장사본 1부.(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토지 등의 표시 : 별첨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보상수탁기관 :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