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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 통지(오산천-오산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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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이훈지 | ||||||||||||||
전화번호 | 02-2110-6755 | ||||||||||||||||
등록일 | 2018-03-09 | 조회 | 2156 | ||||||||||||||
첨부파일 1 | 보상계획 통지문(오산천 오산지구).hwp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20180309132633446_편입토지조서.xlsx 바로보기 | ||||||||||||||||
보 상 계 획 통 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및 보상 관련 사항
2. 보상대상 : 위 하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지하)물건 등(권리포함) ※ 편입 토지의 세부목록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인터넷홈페이지(srocm.molit.go.kr/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에 게재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개별 통지합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열람장소 가. 기간 : 2018. 3. 14. ~ 2013. 3. 27 나. 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4. 보상시기 : 2018년 6월 이후 보상협의 예정(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지) ※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계획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거나 보상대상이 아닐 경우 등은 보상을 하지 않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청구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대상 및 금액은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정계좌로 지급합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요청
6. 기타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수량)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업자 주민추천에 대해서는 본 공고의 사업별 소유자수 및 면적 기준에 따릅니다.
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홈페이지 게재)로 대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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