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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분야 공고
담당부서 건설지원과 작성자 임은영
전화번호 02-2110-6741 
등록일 2018-03-12 조회 1695
첨부파일 1 HWP 18030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8호(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hwp 바로보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8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 중에 귀하의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대체압류하고 압류 통지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3. 12∼2018. 3. 26.(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첨부물 참고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41

5. 공고내용
우리 청에서는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귀하의 요청으로 대체압류 하였음을 통지하오니, 강제매각 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