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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납 도로점용료 납부 최고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분야 공고
담당부서 건설지원과 작성자 임은영
전화번호 02-2110-6741 
등록일 2018-07-19 조회 2783
첨부파일 1 HWP 1807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67호(체납 도로점용료 납부 최고 독촉 및 압류예고).hwp 바로보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67호

체납 도로점용료 납부 최고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어 국세징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통지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07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07.17∼2018.07.3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첨부물 참고
4.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41
5. 공고내용
우리 청의 도로점용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하였음에도 귀하께서 현재까지 도로점용료를 체납하고 있어 최고 독촉하오니 2018.7.2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6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등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하게 귀하의 재산(부동산, 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추심절차 이행 등 강제 징수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