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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봉담-송산)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김정만
전화번호 02-2110-6762 
등록일 2018-08-02 조회 1542
첨부파일 1 XLSX 보상협의_내역(봉담-송산)2018.8.6~21.xlsx 바로보기
보상협의(공시송달)공고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8-85호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중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경기동서순환도로(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함
4. 공고기간 : 2018. 8. 6.~ 2018. 8. 21.
5.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3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협의장소
- 한국감정원 수도권남부보상사업단[☎ 031-290-320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이의동 1322). 디아이티빌딩 2층 한국감정원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부동산매도용, 매수자:국(국토교통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 협의대상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대장등본 각1부
- 은행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6. 보상협의 내역 : 붙임내역 참조

붙임 보상협의(목록) 내역 1부

2018. 8.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보상전문기관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