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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김포 누산IC-제촌IC 도로확장공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김충수
전화번호 02-2110-6753 
등록일 2018-08-06 조회 1836
첨부파일 1 XLS 3_편입토지조서(김포 누산ic-제촌)_홈페이지 게제_모지번 면적오류수정(석모리24-8).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80806140116309_보상계획통지문_김포 누산IC-제촌IC 도로확장공사.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 20180806140116311_보상계획공고(안)_누산IC-제촌IC 도로확장공사.hwp 바로보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8 – 83호

보 상 계 획 공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및 보상 관련 사항 : 붙임파일 참고

2. 보상대상 : 위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지하)물건 등(권리포함)
※ 편입 토지의 세부목록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인터넷홈페이지(srocm.molit.go.kr/알림마당/국토관리청
공고)에 게재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개별 통지합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열람장소
가. 기간 : 2018. 8. 6. ~ 2018. 8. 20
나. 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4. 보상시기 : 2018년 10월 이후 보상협의 예정(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지)
※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계획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거나 보상대상이 아닐 경우 등은 보상
을 하지 않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청구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대상 및 금액은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보상
금을 지정계좌로 지급합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요청

6. 기타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수량)이 변경 또
는 제외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업자 주민추천에 대해서는 본 공고의 사업별 소유자
수 및 면적 기준에 따릅니다.

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홈페이지 게재)로
대신합니다.

2018년 8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