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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분야 공고
담당부서 건설지원과 작성자 임은영
전화번호 02-2110-6741 
등록일 2018-08-22 조회 1198
첨부파일 1 HWP 20180822150255709_1808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91호(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 바로보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91호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08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08.22∼2018.09.05.(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첨부물 참고
4.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41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및 가상계좌 입금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