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
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 작성자 | 임은영 |
전화번호 | 02-2110-6741 | ||
등록일 | 2018-08-22 | 조회 | 1198 |
첨부파일 1 | 20180822150255709_1808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91호(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 바로보기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91호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08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08.22∼2018.09.05.(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첨부물 참고 4.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41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및 가상계좌 입금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