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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 공고(서울-문산 1~3공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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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김충수 |
전화번호 | 02-2110-6753 | ||
등록일 | 2018-10-02 | 조회 | 1869 |
첨부파일 1 | 20181002132459285_붙임2. 토지조서.xlsx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붙임1. 보상계획열람 공고문.hwp 바로보기 | ||
한국감정원 수도권북부보상사업단 공고 제2018-01호
보 상 계 획 공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 사업시행자 :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35.2km, 착공일로부터 60개월 2. 금회 보상 대상 : 1~3공구 토지 90필지(14,105㎡) 및 토지 상 물건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18.09.14(금) ~ 2018.10.05(금)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감정원 수도권북부보상사업단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8(등촌동, 에이스테크노타워 2층 한국감정원) (TEL : 02-3664-2049 / FAX : 02-3664-2070) ∘ 고양시청 도로정책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4. 보상시기 ○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 감정평가 : 11월경, 협의계약 : 12월경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 붙임파일 참고 7.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에 위ㆍ수탁되어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 내역 등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 09. 14.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감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