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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분야 공고
담당부서 건설지원과 작성자 임은영
전화번호 02-2110-6741 
등록일 2018-10-31 조회 967
첨부파일 1 HWP 1810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06호(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hwp 바로보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06호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도로점용료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통지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10.31∼2018.11.14.(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첨부파일 참고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41
5. 공고내용
우리 청에서는 귀하에게 부과된 도로점용료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오니, 강제 매각 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