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서울-문산 3, 일산동구) | ||
---|---|---|---|
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김충수 |
전화번호 | 02-2110-6753 | ||
등록일 | 2019-01-08 | 조회 | 1189 |
첨부파일 1 | 보상액_내역.xlsx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보상협의통지_공고(안).hwp 바로보기 | ||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및 서울문산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는「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9 년 1 월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문산고속도로(주) 3. 협의기간, 장소 및 방법 : 가. 협의기간 : 2019. 01. 14 ~ 2019. 01. 28 나. 협의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8(등촌동, 에이스테크노타워 2층 한국감정원) (TEL : 02-3664-2049 / FAX : 02-3664-2070) 다. 협의방법 :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됨 4.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보상액으로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개별적으로 계좌 입금함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가. 공공용지취득협의서 1부. 나. 등기촉탁승낙서 1부. 다. 보상금청구서 1부. 라. 손실보상협의계약서 2부. 마. 인감증명서 2부. 바. 주민등록초본 2부. 사. 통장사본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토지 등의 표시 : 별첨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문산고속도로(주) 보상수탁기관 : 한국감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