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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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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이종은 |
전화번호 | 02-2110-6724 | ||
등록일 | 2019-05-31 | 조회 | 2758 |
첨부파일 1 | 처분대상자 명단(공고문)_20190528.xlsx 바로보기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 - 62호 >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를 위반한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자 ㅇ 붙임자료 참조 2. 법적근거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 ㅇ 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 [별표 2] ㅇ 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3] 3. 유의사항 ㅇ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송달일)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방법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02-2110-67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