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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협의 공고문(공릉천 파주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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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김정만 |
전화번호 | 02-2110-6762 | ||
등록일 | 2021-01-14 | 조회 | 1366 |
첨부파일 1 | 보상협의 공고 목록(공릉천 파주지구).xlsx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보상협의 공고문(공릉천 파주지구).pdf 바로보기 | ||
보상협의공고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5호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금 수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