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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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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제민영 |
전화번호 | 02-2110-6730 | ||
등록일 | 2024-04-15 | 조회 | 16689 |
첨부파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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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