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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제민영
전화번호 02-2110-6730 
등록일 2024-04-25 조회 244
첨부파일 1 PDF [과태료] 240424_공고문(2024-89).pdf 바로보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2024-89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