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 보상협의 공고(이천-오산, 공시송달) | ||
---|---|---|---|
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박광훈 |
전화번호 | 02-2110-6761 | ||
등록일 | 2017-09-20 | 조회 | 2348 |
첨부파일 1 | 공고목록(이천-오산).xls 바로보기 | ||
보상협의공고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17-76호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중 소유자의 거소 불명으로 협의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금 수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 : 제이외곽고속도로(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이천-오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함 4. 공고기간 : 2017.09.20 ~ 2017.10.10. 5.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공고일로부터 30일내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토지보상법 및 감정평가 관련 법령 등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협의장소 - 한국감정원 수도권남부보상사업단[☎ 031-290-320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이의동 1322). 디아이티빌딩 2층 한국감정원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협의청구시 별도 안내 6. 토지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 ※ 협의기간 내 협의불성립 또는 협의불응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 하여 재결 후 보상금 지급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 법원에 공탁하게 됨 붙임 보상협의 공고목록 1부. 2017. 9. 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