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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알림(국도42호선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도로확장공사)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상규
전화번호
031-218-1715 
등록일
2019-04-09
조회
571
첨부파일 1
HWP 보상계획(안).hwp 바로보기
1.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42호선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귀하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통지하오니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익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열람기간 이내에 우리 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가. 열람기간 : 2019. 4. 11. ~ 2019. 4. 24.(14일 간)
나. 열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다. 열람내용 : “붙임 토지조서 등”
라. 문의전화 : 031-218-1715, 031-218-1743(보상담당 : 이상규, 사업담당 : 유성준)

3. 아울러, 동 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이후에는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불가하고 고시 후 설치된 지장물건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9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