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군산시 제2019-1951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철
전화번호
031-218-1724 
등록일
2019-10-28
조회
409
첨부파일 1
HWP 20191028171602904_공시송달공고(과적차량 사전 과태료 처분 공고).hwp 바로보기
군산시 제2019 - 1951 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0. 24.
군 산 시 장
1. 통 지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첨부파일참조
4. 공고기간 : 2019. 10. 24 ∼ 2019. 11. 07.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19. 11. 07까지
나.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할수 있으며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 기존 과태료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군산시청 건설과(도로관리담당, ☎ 063-454-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