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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점용료 체납 재산 압류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제2019-428호)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최윤성
- 전화번호
- 031-218-1714
- 등록일
- 2019-12-09
- 조회
- 296
- 첨부파일 1
- 20191209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20191209190620961_공시송달 공고문.hwp 바로보기
1. 「도로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 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우편(등기, 일반)으로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의 주소∙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반송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전*순 등 4건 [명단 : 붙임]
나. 공고방법 :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 주소지 관할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수원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정문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19.12.09 ~ 2019.12.23(15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 수취인의 주소∙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반송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전*순 등 4건 [명단 : 붙임]
나. 공고방법 :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 주소지 관할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수원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정문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19.12.09 ~ 2019.12.23(15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