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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차량)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0-5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철
전화번호
031-218-1724 
등록일
2020-01-21
조회
163
첨부파일 1
XLSX 20200121094902489_공시송달대상자명단(15년도 차량압류).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200121094902494_공고문(차량압류).hwp 바로보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0 - 5호】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차량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차량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수 원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
󰊱 제 목 :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차량압류통지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 1. 21 ~ `20. 2. 4 (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근 거:「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질서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공고내용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하였습니다.
-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연락 하시어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압류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및 수납확인등은「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홈페이지(http://www.roadfine.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