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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제2020-164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철
전화번호
031-218-1724 
등록일
2020-03-27
조회
300
첨부파일 1
HWP 2020032713450213_공고문(사전통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2020032713450216_공시송달대상자명단(20.03.27 사전통지).xlsx 바로보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0 - 164호】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및 자진 납부기회를 제공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수 원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
󰊱 제 목 :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 3. 27 ~ `20. 4. 10 (15일간)
󰊳 공고장소 : 사무소 정문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 공고대상 : 붙임
󰊵 공고내용
① (근 거)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② (과태료 부과 기준)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별표7
③ (의견제출) 송달 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제출기한 : 공고기간 후 20일내
- 처리절차 : 의견제출 󰁾 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제출내용 :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펙스(031-284-2206)ㆍ등기우편으로 제출
- 기간 내 의견이 없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따라 과태료가 부과 되며 납부 시 20% 감경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서식 다운로드 및 수납확인등은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부과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roadfine.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