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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행제한위반 기준에 따른 과태료 예금압류예고장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의정부국토 제2019-55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조길형
전화번호
031-820-1717 
등록일
2019-04-09
조회
301
첨부파일 1
XLSX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 공시송달대상자(김현외19명.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90409092540496_예금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바로보기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압류예고장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04월 09일
의 정 부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