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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공고(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담당부서
보수과
담당자
서휘수
전화번호
031-820-1794 
등록일
2019-11-28
조회
359
첨부파일 1
PDF 20191128093706503_공시송달공고(안).pdf 바로보기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불법시설물(주거용 등)을 도로구역 상에서 제거하고자 두 차례에 거쳐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연락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1 월 일
의 정 부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