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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압류통지(알림)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의정부국토 2019-814호)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조길형
- 전화번호
- 031-820-1717
- 등록일
- 2019-12-24
- 조회
- 268
- 첨부파일 1
- 과태료 체납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xlsx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압류통지서 공시송달공고.hwp 바로보기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 - 814호】
운행제한 위반 체납 과태료 압류통지(알림)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알림)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의 정 부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
제 목 : 운행제한 위반 체납 과태료 압류통지(알림) 공시송달
공고기간 : `19. 12. 24 ~ `20. 01. 07 (15일간)
공고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소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운행제한위반 기준 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공고대상 : 붙임 참조
근 거:「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질서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공고내용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하였을 알려드립니다.
-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연락 하시어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압류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및 수납확인등은「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홈페이지(http://www.roadfine.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 위반 체납 과태료 압류통지(알림)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알림)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의 정 부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
제 목 : 운행제한 위반 체납 과태료 압류통지(알림) 공시송달
공고기간 : `19. 12. 24 ~ `20. 01. 07 (15일간)
공고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소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운행제한위반 기준 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공고대상 : 붙임 참조
근 거:「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질서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공고내용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하였을 알려드립니다.
-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연락 하시어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압류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및 수납확인등은「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홈페이지(http://www.roadfine.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