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도로점용료 등 체납금 가산, 중가산(독촉)고지서 송달 불능자 공시송달 공고(제2020-20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용주
전화번호
031-820-1718 
등록일
2020-02-07
조회
220
첨부파일 1
HWP 20200207170510187_도로점용료 등 송달 불능자 공시송달 공고문(제2020-20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도로점용료 등 송달 불능 공시송달 대상자.xlsx 바로보기
「도로법」제66조 및「국세징수법」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부과된 도로점용료 등 체납금 가산, 중가산(독촉)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부대상자 수취인부재, 패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가. 공고대상 : 도로점용료 등 가산,중가산[독촉]고지서 송달 불능자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 02. 07 ~‘20. 02. 22 (15일간)
다. 공고방법 :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도로점용 정보마당

​붙임 1. 도로점용료 등 송달 불능자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도로점용료 등 송달 불능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