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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제도 마련

7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12일 하위법령안 설명회서 업계·전문가 의견 적극 청취

첨단자동차기술과  게시일: 2020-02-09 11:00  조회수: 9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