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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설명] ‘물류시설법’ ·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물류시설법]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화물자동차법]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 추가

물류시설정보과  게시일: 2020-05-20 19:18  조회수: 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