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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보

하천의 정의

  • 일반적 의미의 하천
    • 하천이란 일반적으로 물과 그 물이 지나는 길을 의미한다. 즉 물은 속성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므로 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게 되고 그 물길 등이 모여 큰 호소나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이 물길을 하도라 하고 유수에 접하는 지면을 하상이라 하며 하도와 하상을 합하여 하천이라고 한다.
  • 법률적 의미의 하천
    •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하천의 종류

  • 하천은 규모, 유역현황, 적용 법률 등의 기준으로 한 분류에 따라 구분한다.
  • 적용 법률은 하천법에 적용되는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적용되는 소하천으로 구분된다.
  • 하천의 규모 등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분류한다.
    하천의 규모 목록
    분류 지 정 기 준 관 리 자
    국가하천 ▪ 유역면적 200㎢ 이상 하천
    ▪ 다목적댐 하류 및 댐 저수지 배수영향구간 하천
    ▪ 유역면적 50~200㎢ 이내 하천 중
    -인구 20만명 이상, 범람지역 인구 1만 이상
    -500만㎥ 이상의 저류지 및 하구둑 등이 있는 하천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하천 시ㆍ도지사
    소하천 ▪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 평균하폭 2m이상, 하천연장 500m 이상 시장, 군수, 구청장

하천법

  • 최초 제정 : 1961년 12월 30일
  • 적용 하천 : 국가하천, 지방하천 (※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적용됨)
    • 목적 :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 구성
    • 하천의 지정
    • 조사 및 계획 수립
    • 하천공사의 등의 시행
    • 하천 점용
    •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하천의 주요 용어

  • 계획홍수량 : 하천홍수방어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으로 하천주변 개발정도 및 하천의 구분에 따라 빈도규모를 정하며, 하천기본계획에서 결정하여 고시
  • 계획홍수위 : 하천에 계획홍수량이 흐를때 형성되는 수위

    ⇒ 하천에 설치되는 제방, 교량 등의 시설물은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계획

  • 계획하폭 : 계획홍수량이 흐르는데 필요한 적정규모의 하폭
  • 하천구역 : 제방부지를 포함한 제외측(유심부) 토지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지정 고시하여 하천관리청에서 관리

    ⇒ 제방이 없는 하천구간에서는 계획홍수위가 올라가는 범위까지 하천구역으로 설정

  • 제방축제 : 제방이 없는 무제부나 기성제방이 있어도 하폭이 부족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을 확장하여 제방을 설치하는 계획
  • 제방보축 : 기설제방의 여유고, 둑마루폭, 사면경사가 하천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에 대한 제방단면보강 계획
  • 제방의 구조
    제방의 구조 이미지

관내 하천 현황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