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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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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이명곤
예고기간
2013-10-17 ~ 2013-11-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31016-규제영향분석서(자산기준)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보금자리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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