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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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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
류현기
예고기간
2014-01-15 ~ 2014-02-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31 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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