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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재환
예고기간
2014-04-14 ~ 2014-05-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82 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고시 제2013-385호, 2013.6.28.)”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40414_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의_방법_및_이수인정_기준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0407_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의_방법_및_이수인정_기준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40407_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의_방법_및_이수인정_기준_신구대비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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