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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적측량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
송재은
예고기간
2014-11-14 ~ 2014-12-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지적측량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6.3. 공포, 2015.6.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안 제10조의2 및 안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용역사업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등 입력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함

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평가 기준 등 마련(안 제10조의4, 안 제10조의5 및 안 제10조의6 신설)

1) 상호 및 성명,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업 등록현황 등 공시항목과 공시시기는 매년 8월 31일까지 함

2)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보유현황 등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을 정함

다.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함(안 제97조 개정)

1) 성능검사를 빨리 받는 경우나, 만료일이 지나서 받는 경우 기산기준이 없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을 기준으로 기산 기준을 명확히 함

라. 공간정보산업협회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할 업무를 정함(안 제104조 개정)

1)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

2)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간정보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공간정보기획과

(전화 044-201-3471, fax 044-201-554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6.3. 공포, 2015.6.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의 제공, 측량용역의 수행실적 제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업정보의 제공방법 및 측량용역 수행실적서 제출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 및 안 제6조의4 신설)

1) 측량용역의 발주자 및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측량업정보의 제공 방법과 측량업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형식을 정함

2) 측량용역 수행실적서에 그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사항을 정함

나. 측량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신청서 제출(안 제6조의5 및 안 제6조의6 신설)

1) 장비보유현황, 건실도,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으로 정함

2)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공시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를 정함

다. 지도등의 간행심사 제출서류 완화 및 수정간행심사 개선(안 제17조 개정)

1) 지도간행심사 시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서류인 기본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

2) 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 간행심사는 하지 않고 수정 간행한 지도 등의 사본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완화

라. 측량성과 사본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 무료 및 지도등의 간행심사 수수료 인하(안 별표12 개정)

1) 측량성과표(통합기준점, 삼각점, 수준점)를 인터넷으로 발급 시에는 수수료를 무료화

2) 지도간행심사에 따르는 지도 간행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심사수수료를 현행대비 50% 인하하고 수정간행 심사수수료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간정보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공간정보기획과

(전화 044-201-3471, fax 044-201-5540)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6.3. 공포, 2015.6.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간정보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지적기획과

(전화 044-201-3481, fax 044-201-554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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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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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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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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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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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측량협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의견제출 [2014.12.24] 수정 삭제
김명기
대한지적공사노동조합 의견서제출 [2014.12.23] 수정 삭제
이동희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제2호다목 삭제의견 [2014.12.23] 수정 삭제
안동립
의견서 제출 [2014.11.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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