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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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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이주동
예고기간
2015-01-30 ~ 2015-02-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관광 수요 확대에 따라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시 적용되는 경사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경사도 기준 완화 대상 명확화(안 별표1의2 제1호가목(3))

      개발행위 특성에 대한 예시사항을 삭제하여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사업수행상 불합리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책과, 전화번호 044-201-3709, FAX 044-201-5569,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첨부파일1
HWP 150126_입법예고(국토계획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126_입법예고(국토계획법_시행령_입법예고문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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