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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종무
예고기간
2015-01-30 ~ 2015-0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98호

 

「항공법」 제1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8조제1항 단서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항공법」 개정(법률 제12256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으로,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의 초경량비행장치가 ‘15.3.1일부터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함에 따라 안전성인증 검사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력활공기와 낙하산류에 대한 안전성인증 검사 수수료 일부 감면(안 별표 제11의2호)

1) 영리목적(항공레저스포츠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인력활공기와 낙하산류는 동력패러글라이더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동력장치가 없어, 안전성인증 초도 및 정기검사 수수료를 감면

 

3. 의견제출

 

이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5년2월18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항공기_검사등에_관한_수수료(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기_검사등에_관한_수수료_일부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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