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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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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
백승관
예고기간
2015-11-26 ~ 2015-12-17

 

 

1. 개정사유

 

현행 택지개발지구(공공택지) 임대주택은 모두 공공임대이나, 향후 주택건설 주체에 따라 공공/민간임대로 개편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민간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기존 미매각 용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임대주택용지 확보비율 정비(안 제21조제2)

 

- 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용지 확보비율은 기존 임대유형 체계와 유사한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유형을 기준으로 하되,

 

- 민간임대주택 용지(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용지 중 일부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공급

 

민간임대주택 용지 공급시 공급기준 신설(안 별표3)

 

- 초기임대료 자율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한 혜택 고려하여 감정가격 원칙이나, 8년 이상, 85이하의 경우 조성원가의 100% 공급

 

- 또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감정가격의 90% 이하로 공급 가능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용지의 경우 예외적 변경 허용(안 제21조제56)

 

-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5·10)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축소 등 허용

첨부파일1
HWP 최종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민간임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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