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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안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 행사일2022-09-13
  • 분야2차관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담당자송커라
  • 등록일 2022-09-13
  • 조회1007
  • 첨부파일
[중앙일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안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눈부신 발전’, 이는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성장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이다. 전후 고속 성장의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제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우리의 경제 모델을 배우기를 희망하는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는 해결하지 못한 숙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통 안전이다. 그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1년 13,429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4년에는 4,762명으로 최초로 5,000명 이하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2,916명으로 1970년 공식 집계한 이래 최초로 2,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27위의 하위권에 불과하다. 특히 보행 사망자 수는 통계를 관리하는 30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보행자 뿐 아니라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이륜차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제 강국의 위치에 걸맞는 교통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고자 한다. 보행자 최우선으로 교통체계를 정립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취약 요인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차량과 도로 인프라를 관리하면서 교통안전 문화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미, 지난 7월부터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정립을 위한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서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가 그것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외에도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제도화하는 등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체계 및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화물차 등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은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사망 등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전 의식 부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일명 ‘판스프링’이다. 불법 튜닝된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는 화물운전업 종사 제한과 형사처벌 등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이륜차 사고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난 7월에는 2개사를 대상으로 첫 인증을 부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 교육과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 단속을 위해 번호판을 개선하고, 단속시스템을 도입하는 동시에 공익제보단을 활용한 신고도 확대할 것이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은 그만큼 지난하고 어려운 일로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민들의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가 일상이 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때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국민과 정부의 합심 노력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그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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