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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축사]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

  • 행사일2023-01-11
  • 분야1차관
  • 담당부서뉴미디어홍보팀
  • 담당자송커라
  • 등록일 2023-01-11
  • 조회38
  • 첨부파일
[서면 축사]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원재입니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의 지혜와 날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박정하 의원님, 허종식 의원님, 박영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견을 주시고자 자리에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발표(‘21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의 75%는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건설업의 임대, 관리, 공급 등 부동산 관련 산업도 날로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거래 안정성입니다.

부동산 분양 대행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허위ㆍ과장 광고나 분양대행사 직원의 잘못된 상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각종 미디어와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곤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분양 대행 분야에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개선을 통해 분양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법에서 주택 관련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 등 비주택 관련 분양대행업에 대해서도 현재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또한, 부동산 분양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더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분양대행과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혜안을 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정부도 이를 경청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분양대행 분야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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