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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축사]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 행사일2023-06-08
  • 담당부서뉴미디어홍보팀
  • 담당자송커라
  • 등록일 2023-06-08
  • 조회56
  • 첨부파일
[서면 축사]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건설산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뜻깊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범수 의원님,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 방안을 함께 논의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와 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성공적인 노동 개혁을 위하여 진정한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지난 2월 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건설현장 울타리 내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온 결과, 채용 강요나 부당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확연하게 줄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기조의 시스템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우려가 여전히 있어 5월 11일, 후속 조치로 당·정이 함께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 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방침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더해 노사 양측의 노력도 필수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가 스스로의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면 진정한 노사법치주의가 실현될 날도 머지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불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찰청의 200일 특별단속도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까지 시행 중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범부처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진짜 건설노동자와 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계속해서 더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께서 노조 스스로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기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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