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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

오늘은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건네기, 어려운 날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4. 29)
너무나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입니다.

12년 전 발생한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고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과 함께,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님,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학회장님,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고견을 들려주실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 사망 사고 중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산업재해 전체 사망자(855명)의 절반(50.1%)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

최근 2년 감소세이지만
여전히 매일 1명 이상의 건설 노동자가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17) 506명 → (’18) 485(△21명, 4.8%) → (’19) 428명(△57명, 11.8%)

정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직후
사고수습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TF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공사 중에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사고 직후 제기된
우레탄 뿜칠,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개선방향과 함께

발주자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지시,
안전한 작업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까지,
건설공사의 시스템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화재의 원인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안전관리에 있어 발주자의 중요성과
안전관리에 대한 경제적 접근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노동자들도 중요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상위주체는 발주자입니다.

공사기간을 조정하고,
공사비용을 지불하는 발주자가
안전에 무관심하면
시공ㆍ감리도 안전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노동자의 안전을 희생시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회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그래야 낮은 가격, 빠른 속도만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는 인식을
산업 전반에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입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공사 전 과정에 따른 주체별 안전관리 권한과 역할,
책임 및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4백 명이 넘는 이들의 죽음이
일상화되는 것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더 이상 건설 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예방대책에 허점이 없도록
정부는, 보다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을지로위원회와 한국건설안전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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