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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행사일2022-11-22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담당자송커라
  • 등록일 2022-11-22
  • 조회1813
  • 첨부파일
[브리핑]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11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 철회 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집단운송거부를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본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화물연대본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 >

화물연대본부는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면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주, 운수사, 차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요구와 집단행동이 아닌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을 3년 연장하여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일몰 연장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해본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는 불분명하다라는
연구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몰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안전제고 효과를 좀 더 지켜보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컨테이너, 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할 필요성도 고려하여
일몰을 연장할 것입니다.

적용 품목과 관련해서도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서
물가가 상승하여
소비자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연대본부가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품목들은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어서
이를 적용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한편,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도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제도 시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서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관련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입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요청 드립니다.

< 집단운송거부 철회 촉구 >

안전운임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화가 아닌 집단행동으로는
어떠한 해결책도 찾을 수 없습니다.

최근 가파른 인플레이션 지속과
주요국의 금융긴축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화물연대본부가
또다시 집단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한 것에 대해
많은 분께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본부가 부디
성숙한 책임의식을 갖고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노동계도 힘을 모아주기를 요청합니다.

< 집단운송거부 대응 계획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할 경우에
정부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차질 없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업계에서도
화물 사전 수송, 적재공간 추가 확보,
대체 운송수단 마련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운송 수행 화물차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일선 화물차 운전자분들께서는
화물연대본부의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시지 마시고
생업에 지속해서 종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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