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말과 글

장관

HOME 말과 글 장관

[브리핑문] 전세사기 피해 근절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발표문

  • 행사일2023-02-02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담당자송커라
  • 등록일 2023-02-02
  • 조회1470
  • 첨부파일
[브리핑문] 전세사기 피해 근절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입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해 현황 및 원인 】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전세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신축 빌라 수요가 늘었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했고,
그 피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 개인의 노력만으로
조직적 전세사기를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추진 방안 I – 피해 예방 】

첫째,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사기를 근절시키겠습니다.
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임대인이 퇴출되도록
보증가입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겠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인위적 시세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 시세는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겠습니다.

둘째,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전세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발한
안심전세앱이 오늘부터 서비스됩니다.

정확한 시세정보, 보증가입가능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제공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임대인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지,
매매계약 시 임차인 통지 등을
공인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중개사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피할 수 있도록
중개사의 영업 이력 등을 추가로 공개하겠습니다.

【 추진 방안 II – 피해 지원 】

이미 피해를 보신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전세금 대출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시중은행 대출을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신설하고,
저리대출 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출 한도는 늘리겠습니다.

둘째, HUG와 LH 등에서 공급하는 긴급거처를
피해 임차인이 충분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고,
지자체ㆍ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는 임차인이
향후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이 소멸되는 문제가 해소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임차권 등기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 추진 방안 III – 단속・처벌 】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보증금을 앗아간 범죄자들을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ㆍ매도,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등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기획 조사하고,
경찰청ㆍ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임차인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
전세사기 의심 매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행위는 매월 수사의뢰하겠습니다.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ㆍ감평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역할과 범위를 개선하겠습니다.
국토부·검찰ㆍ경찰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여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뿌리를 뽑겠습니다.

【 향후 계획 】

오늘 발표한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보증제도 악용 방지,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하게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