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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결과

  • 행사일2023-03-22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담당자송커라
  • 등록일 2023-03-23
  • 조회2099
  • 첨부파일
[브리핑]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지금부터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공시가격 하락 ]

공동주택의 ’23년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하락했습니다.

이는 ’13년에 4.1%의 하락률을 기록한 이후
10년 동안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며
공동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7.3%를 포함하여
모든 시ㆍ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이 -30.68%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고
다음으로 인천, 경기, 대구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 하락한 이유 ]

이러한 결과는
시장 안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이
주요 원인입니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은
과열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금리인상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공급기반 마련과 매수심리 감소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든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둘째,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영향입니다.

지난 11월 정부는
단기간에 가중된 국민 보유부담을 완화하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와의 역전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3년의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20년 수준으로 낮아진
평균 69.0%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국민과의 약속 ]

공시가격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지만,
지난 2년간의 급등으로 인해
’21년 수준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는 그간 세제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재산세는 ’21년 60%에서 ’22년 45%로,
종부세는 ’21년 95%에서 ’22년 6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작년 말에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제개편은
지난 정부 때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였던 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특히 소득이 없는 노부부나
집 한채만을 가진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대비 여전히 높은 집값에도 불구하고
’20년 보다 세부담이 낮아져서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이 이행되었습니다.

[ 유관제도 영향 ]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과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60개가 넘는 행정분야에서
국민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동산을 등기할 때 납부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이 감소하게 되어
국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 장려금 등에서는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분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및
민생여건을 감안할 때
서민과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제도별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유세 ]

먼저 보유세입니다.

작년에 공시가격 10억원이었던 주택이
올해 8억원으로 떨어질 경우
보유세는 203만원에서 125만원으로 감소하며,
이는 ’20년 대비 29.5%가 낮아진 것입니다.

[ 건보료, 국민주택채권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는
작년과 대비해서 평균 3.9%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4만 6천원의
건보료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매매, 상속 등 부동산을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1년간 총 1,0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 기초생보 ]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초생보에서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기초생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2년에 공시가격 1억 7천만원이었던
서울 소재 주택을 소유한 1인가구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 공시가격이 1억 4천만원으로 하락할 경우
다시 수급자로 선정되어
매월 18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탈락으로 희망을 잃었던 청년들도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22년에 공시가격 4억 6천만원 주택을 소유한
4인가구의 한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탈락했으나
’23년에 공시가격이 3.75억원으로 내려갈 경우
’24년에는 국가장학금 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장려금 ]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32만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혜택은 더욱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제 안정화를 통한
국민 주거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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