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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축사] “모빌리티법 입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

  • 행사일2023-03-29
  • 담당부서뉴미디어홍보팀
  • 담당자송커라
  • 등록일 2023-03-29
  • 조회38
  • 첨부파일
[서면 축사] “모빌리티법 입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상혁, 박정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빌리티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양상의 모빌리티(Mobility) 시대로 빠르게 이동 중입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노선과 시간에 따라 이동하던 방식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동 수단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 서비스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교통수단이 상용화되면 이동 서비스의 질도 혁신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모빌리티 혁신으로 이제 이동은 즐겁고 새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첨단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며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저는 미국 CES 2023에 참석해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이 서로 융합되고 초연결되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 간에 치열한 경쟁도 체감했습니다. 우리도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들이 모빌리티 산업에 활발히 진출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새로운 규제와 표준이 필요하다는 것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민·관 합동으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12월에는 이를 전담으로 추진할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민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제정된 모빌리티법을 통해 민간이 마음껏 혁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법적 기준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해 창의적인 서비스를 발굴·지원하고, 도시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관점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 창업지원, 인력양성 등 민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모빌리티법이 민간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오늘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신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구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과 세계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모빌리티 시대의 도래를 앞당길 계기이자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승을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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