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동영상

HOME 동정 동영상

단독주택용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마련

앞으로는 공장에서 벽체 등의 자재를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업화주택을 짓기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3일부터 
공업화주택에 대한 인정기준과 공업화주택 건설공법 다양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는데요.
공동주택에 규정된 10개의 성능인정 기준에서 대폭 축소된
구조안전, 환기와 기밀, 열환경, 내구성 등 5개의 기준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콘크리트와 경량기포콘크리트로 한정했던 공업화주택 건설공법을 다양화해 
철골조 공법 등을 통한 생산기준도 추가했는데요.
이밖에도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역시 현실기준에 맞게 대폭 간소화하고, 
일부 불명확했던 성능인정 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