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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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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론 비행 관련 제도 안내
이름
김호진
등록일
2023-09-13
조회
782
첨부파일 1
PDF 20230914131305989_드론 비행 관련 제도.pdf 바로보기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 비행 시 관련 승인 등으로는
항공안전법령 및 항공사업법령에 다음의 요건 들이 있습니다.

① 개인인 경우
- 비행승인(비가시권 및 야간비행시 특별비행승인 추가 필요)
- 고고도(150미터 AGL 초과 시 항공교통본부의 임시공역지정서 확보)
- 비행 시 조종자 준수사항
- 사고 발생 시 즉시 관련기관 신고
- 드론의 무게 및 종류에 따른 자격취득
- 피해 발생 시 배상 등을 위한 보험 가입(필요시)

②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확보

③ 사업인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정비, 수리, 개조하는 경우)
- 항공기대여업 등록(대여하는 경우)
- 피해 발생 시 배상 등을 위한 보험 가입(필수)